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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대출 개편…금리 낮추고, 집합제한업종 1천만 추가 지원
오는 18일부터 최고금리 2%p 인하…집합제한업종,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대상
2021-01-14 06:00:00 2021-01-14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대금리가 2%대로 낮아진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이같이 개편·신설된다.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먼저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진다. 여기다 은행들은 추가 금리 인하를 실시 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달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포인트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다만 법인사업자·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00만원 초과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과 은행별로 다소 다르므로, 대출 희망자는 은행에 직접 문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 보증료가 전액 감면된다. 2~5년 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 또한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지원은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들 은행은 개편에 앞서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인 상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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