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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2021-01-22 14:05:52 2021-01-22 14:05:5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2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7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여자 선수 9명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안씨의 범행 수법과 내용·횟수·기간·피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치료와 훈련 명목으로 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폭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팀 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지난해 7월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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