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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의료진 '아이 돌봄' 확대…이용시간 제한 없앤다
보건의료·선별검사소 인력 국가지원 폭 넓혀…부담금 최소 60%까지 지원
2021-02-23 11:30:48 2021-02-23 11:30:4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가기로 했다. 정부 지원 비율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을 완화할 계획이다.
 
2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견디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특히 돌봄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인력의 근무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서 돌보미들의 근로 시간도 길어질 텐데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 등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장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 등을 위해 의료진들이 애써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오늘 돌봄 지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 인력들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데 지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려하는 일,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을 정부가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 가능 시간 역시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또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40%~9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 지원에는 국가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 20% 정도 높여서 총 60~90%까지 추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만9721명의 현장 간호사 중 6.3%가 이용 의사를 밝혀 약 3000여명의 필수 인력이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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