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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용인왕산지구 공동사업자 가처분 승소
판결 확정까지 계약해지 효력정지…한화건설, 사실상 공동사업자 지위 확인
2021-04-20 18:03:03 2021-04-20 18:03:0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화건설이 경기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본안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에서도 한화건설이 공동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1일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행사인 더다올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인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1월 더다올과 이번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약정 내용으로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하고, 연대보증 및 공사시공, 공동사업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다올은 한화건설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받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아무런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약정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더다올이 한화건설에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이번 사업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대건설은 일단 본안 판결 확정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처분 소송 내용이 사실상 본안 소송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화건설이 공동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 왕산지구에 총 3731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분양성 우려 등으로 사업이 약 15년간 진행되지 못하다가 군인공제회의 NPL채권(부실채권)을 시행사인 더다올이 한화건설의 신용보강으로 매입해 사업이 개시됐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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