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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년여만에 2019·2020 임단협 타결
64.6% 찬성률로 가결…투표율 93%
2021-07-16 16:08:28 2021-07-16 16:08:2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3차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며 해묵은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이 2년 2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6일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64.6%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6707명으로, 전체 조합원 7215명 중 93%가 투표했다.
 
3차 잠정합의안은 2차 잠정안에서 동결이었던 2020년 기본급을 1만8000원 인상한 게 핵심이다. 호봉승급분 2만3000원과 기존 춘추계 단합행사 비용 1만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까지 합하면 사실상 5만1000원 인상이다.
 
이밖에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년 교섭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분급 포함)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선언도 함께 합의한 만큼 향후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장 내에 함께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차별 문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6일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후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노사는 임단협 타결 시 이틀 특별휴가와 함께 2년 치 임금인상 소급분을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임단협 타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약 20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고소와 고발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 2000여명에 책임도 묻지 않는다. 다만 해고자 4명 중 3명은 재발 방지를 전제로 재입사하고 나머지 1명은 올해 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
 
노사는 앞서 올해 2월 1차, 4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6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노조 지부장 크레인 점거 농성 끝에 이번 3차 잠정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노조는 8월 하계 휴가 이후 올해 임단협 교섭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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