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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인권침해 사건 31건…성희롱 21건
2021-07-23 14:43:46 2021-07-23 14:43:4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인권침해 사건으로 작년 한 해 31건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인격권 침해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이다.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결정의 4분의 3이 넘는 77%를 차지했다. 특히, 성희롱사건은 2019년 8건에 비해 21건으로 증가했으며, 괴롭힘은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건수는 56건으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방지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으나, 현행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직군의 업무환경과 직무성격, 조직문화의 특수성 등에 대한 분석·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이 작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한 신문 기고문에서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시민인권위는 이 기고에 대해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자의적 해석과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해 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3년 서울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도입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돼 지난 8년간 3201건의 상담과 1105건의 조사가 이뤄졌고 총 171건이 시정권고됐다.
 
권고이행 결과는 연 1회 시장에게 보고되며,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7%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연간 활동성과를 담아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여덟 권 째다. 
 
위은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은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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