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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세희 소공연 회장 "온플법에 표준계약서·수수료 기준 포함돼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현안 입법 강조하고 사업계획 발표
사회안전망·원스톱지원센터·정책연구소 등 방향 제시
"내년도 소공연 예산 증액 예상" 기대도
2022-10-05 16:05:16 2022-10-06 08:59:15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기존 발의된 온플법에 더해 표준계약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등도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공연은 5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소공연은 5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오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나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돼있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존재가 부각된 것 같다"며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큰 그림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마련·작성 필수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협상권 부여 △골목상권 플랫폼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 5가지 지침도 동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회장은 "온플법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임금의 수익도 못 가져가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업, 음식점업에 한정해서라도 먼저 차등적용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오 회장의 의견이다.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향후 소공연의 사업 전개 방향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공제 혜택 확대 및 긴급자금 연계 대출상품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중앙·지방·소상공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전용 정책연구소 건립 △디지털교육·디지털역량 탑재·디지털화 완성 등 3단계를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창업·폐업·재기·디지털전환·복지·상담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센터 2~3곳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현재 소공연은 우리은행, 서울시와 협업하며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교육비용 등이 포함돼 소공연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생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바텀업 방식으로 소공연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회장은 지난 1년간 가장 보람된 성과로, 숙박업, 이·미용 시설 등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꼽았다.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2020년 4월8일 처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지목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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