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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에 업계 피해 막심"
"고용부, 레미콘 업체 책임을 건설 업체 책임으로 떠넘겨"
2022-11-03 11:00:00 2022-11-03 11: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레미콘 기사의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 업체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은 전부 원청이 떠안아야 한다는 고용부 논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3일 건협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1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 업체로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건협 설명이다.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 업체로 변경했고, 이것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는 건설 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레미콘 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 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관급자재 방식)해주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 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 금액에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 몫의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건설 업체 돈으로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 업체에게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협회는 이 같은 부당함을 수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 한 바 있으나,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 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미콘 구매 및 운송 계약 관계 흐름도. (자료=대한건설협회)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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