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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만 달러 대북송금' 아태협회장 구속기소
2022-11-29 18:50:03 2022-11-29 18:50: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9일 아태협 안모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회장은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쌍방울그룹 등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과 경기도 보조금 가운데 13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 기부금 중 8000여만원 정도를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김영철 북한 통일선전부장 등 고위층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에 보낸 외화를 총 50만달러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 부장 등에게 보낸 돈은 로비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 회장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사무실 PC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으로 불법자금을 보낸 의혹에도 안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안 회장은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안 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지난 11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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