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법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양당 원내수석 협의…"법사위서 의결 안 되면 추진"
2023-04-20 20:46:41 2023-04-20 20:46:41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지연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법사위 처리' 방침을 우선하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되지 않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제안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정의당 6석을 합하면 가능합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8개월 뒤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은 거래'를 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었다"며 "설마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원안대로 통과를 추진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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