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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탄핵 회피…거부권도 강행
'이동관 사퇴'로 탄핵절차 무효화…방통위 장기간 직무 공백도 차단
2023-12-01 17:28:21 2023-12-01 18:12:1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최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국회의 탄핵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당의 허를 찌른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3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2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임명된 이후 취임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꼼수 사퇴'에 탄핵안 자동폐기허 찔린 민주당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에 "꼼수", "비정상적", "국회와 국민 우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안을 곧바로 수용, 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법적 심판을 회피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는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야당이 이동관 사의 표명에 대해 "사표 내고 도망 갔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 위원장이 퇴장함에 따라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치한 '2인 체제'(위원장·부위원장)는 사실상 식물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그간 방통위 '2인 독임제' 체제를 비판한 민주당은 "또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방통위원장을 보낸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장 방통위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불가능하지만 후임 인선이 정해지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장 사의를 수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상대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또 '국회 무력화'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되, 여야의 추천 몫을 줄여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어 어떤 정치세력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회피시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공백을 막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전반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외면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사퇴로 여권 차원의 공영방송 개혁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 개혁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하다가 후퇴하는 과정"이라며 "언론 개혁뿐 아니라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 자체가 사그라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임 인사 때까지 (여야 간) 장기간 대치 국면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주용·최수빈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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