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행정지도 강화…"유심 부족 해결까지 신규모집 중단"
SKT에 행정지도 명령…권고사항이지만 법적 구속력 있어
사실상 신규모집 전면 중단 불가피…SKT 탈출 이어질 듯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적용 이행방안 제출 주문
2025-05-01 21:20:39 2025-05-01 21:20:3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객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017670)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합니다.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할 때까지 석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당분간 SK텔레콤 대신 타 통신사를 선택하려는 고객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권고 사항이지만, 사실상 신규 모집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셈입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SK텔레콤이 이를 위반하면 과기정통부가 법적 처벌이 따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추가 이행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까닭입니다. 
 
신규 모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이동하는 가입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번호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23만7001명을 기록했습니다. 1월 11만8154명, 2월 12만2158명, 3월 12만2164명으로 1분기 평균 이동 고객 12만5215명 대비 89% 늘어났습니다. KT로 9만5953명 이동했고, LG유플러스 8만6005명, 알뜰폰으로 5만5043명 넘어갔습니다.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항에서 유심 교체 지원인력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5월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할 경우 대기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입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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