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기일이 이달 23일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PTE LTD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위메이드는 올해 2월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를 해킹당하고 3월4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 당시 위믹스 코인 865만4860개가 공격자 지갑 2개로 전송돼, 7개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 매도됐습니다. 이렇게 탈취된 위믹스 가치는 87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위믹스는 위믹스 메인넷이 아닌, 글로벌 게임 유저가 사용하는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 사고'라고 강조합니다.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소속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6월2일 위믹스 거래(매수·매도) 지원을 마친다고 이달 2일 공지했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6일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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