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 → 2심 집유
1심 재판부 징역 10년 선고…2심 "불법 영득 의사 갖고 있었다 단정 어렵다"
2025-09-18 13:25:08 2025-09-18 13:33:5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해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날 그룹 경영전략실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네 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입니다. 
 
먼저 이날 재판부는 금호산업 주식 인수 과정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 자금이 피고인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 구조에 따라 이루어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 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고 구체적 변제 계획이 있었고 실제 원리금 변제가 모두 이뤄졌던 만큼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가격의 결정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2011년 6월 금호터미널 주식이 2555억원에 매각된 사례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2500억~2700억원대의 평가 결과는 합리적인 평가 결과의 범위 내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이 아님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금호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양도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게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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