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이르면 10일 첫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출시합니다. 2년 만기·연 4.8% 폐쇄형이 유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5일부터 상품 청약에 돌입합니다.
다만 IMA 상품이 만기 일시 지급 구조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세제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세 부담이 확대될 경우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약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투자증권의 IMA 1호는 2년 만기 폐쇄형으로 연 4.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1호 상품은 단일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뒤이어 등장할 2호, 3호 상품은 △안정형(저수익) △일반형(중수익) △투자형(고수익)등 만기와 목표 수익률이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IMA인만큼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상품 가입을 시연하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IMA 사업자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모두 상품 출시를 위해 약관과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인가 직후 바로 상품 약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상품 약관 심사에 최소 10영업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르면 12월 초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약관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출시 시점이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사 막바지에 세제 이슈 및 상품 구조를 두고 심사가 길어지면서 출시가 지연돼, 이달 말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먼저 IMA는 원금보장 구조 때문에 수익을 매년 나눠 주지 못하고 만기 시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 일시 지급금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세제 리스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누진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상승 등으로 투자 유인이 떨어지는 등 투자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세금 안내 방식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 중간에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은 이와 관련한 해석안을 오는 5일 전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상품 설명 시 현행 과세 체계로 설명을 해야 하는지, 개편안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로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인지 배당으로 봐야 하는지 하는 세법 해석상의 이유가 있었고 배당으로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돼 예정 스케줄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IMA 인가 전부터 상품 출시에 공을 들인 만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 대기 자금 수요를 고려하면 즉시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호 상품도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판매 목표치는 1조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2월 셋째 주에 3년 만기 IMA 상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일정 및 상품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12월15~18일까지 청약을 진행해 19일에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 후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다만 역시 금융당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 한도는 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IMA 계좌는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증권사는 고객 자금을 모아 기업대출·회사채·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조달 자금의 25%는 2028년까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사진=각 사 제공)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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