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 행사"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치…법령 위반 내용은 비공개
2025-12-05 16:59:41 2025-12-05 16:59:41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7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 공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 발생 시,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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