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상조 통합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상조업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납부금의 예치금 현황 공개로 인해 상조업체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초에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명칭은 '내상조'로 장점 확정됐습니다.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업계 신뢰성 강화, 공정위의 정책 수행 효율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공제조합 위주로 운영돼온 상조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정위와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기존에 개발한 서비스인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상조업체명, 예치금 보전 방법, 보전 기관, 등록 취소 및 폐업일, 납입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예치금을 맡기는 웅진프리드라이프 같은 상조업체의 경우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서는 납입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내 1위 상조업체인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예치금을 은행에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웅진프리드라이프 가입자는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납입금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소노스테이션의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수협은행에 예치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보전 방법도 보전 기관에 따라 공제 계약과 지급 보증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런 경우 보전 기관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상조회사에 직접 연락해 자신의 납입금이 보전돼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그 후 보전 기관이 조합인 경우 공제조합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지만 지급 보증인 경우 은행에 직접 연락해 납입금액을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통합 플랫폼은 상조업체 정보, 상조 상품 검색 및 비교, 가입 상품 조회, 상조 상품 이관, 해약 환급금 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상조업체의 △재무 정보 △은행 예치 내역 △지급 보증 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합 플랫폼에 상조업체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치금 보전 방식에 따라 정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에 대해 한 상조업체 대표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은 선수금을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신고하고 있다"며 "반면 은행에 예치금을 보전한 업체들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 예치금의 경우 개인정보, 금융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업체 간 데이터 시차가 발생하면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계자는 “은행 금융 정보를 불러오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은행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통합 플랫폼 구축은 진행 중이며 데이터만 받으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통합 플랫폼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 변동분 업데이트 주기를 주 단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안정화된 이후에는 일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상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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