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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자 허가신청 8월11일부터 시작
2008-07-01 10:02: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허가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IPTV법 허가고시' 기준에 따라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IPTV사업자의 허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KT, 하나로텔레콤 등 IPTV사업 희망 업체들이 속속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IPTV법 허가고시 제정안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사항의 총 평가점수를 500점 만점으로 정하고 항목별 점수가 100분의 60점이상, 총점 100분의 70점 이상일 때 허가해주는 조건을 정했다.

IPTV 신청사업자에 대한 세부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60점)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70점)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6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60점) 재정적 능력(60점) 등이다.

IPTV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하고 처음 허가받은 IPTV사업자의 재심사는 3년 후에 실시된다.

IPTV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원 이상 자본 요건을 갖춰야하고 주조정실 등 방송송출 관련설비를 갖춰야한다.

자산규모를 10조원로 제한하는 IPTV 종합편성및 보도전문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주주현황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 방통위가 심사반을 구성해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두가지 방식으로 심사하고 60일 이내 승인여부를 판가름한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법으로 승인받은 사업자는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서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사업자 승인 여부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IPTV의 허가, 설비, 회계분리 등 3가지로 구분해 IPTV사업신청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온라인 공식의견게시'방식으로 의겸을 수렴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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