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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저작물 단속반 신설
2008-07-02 14:51: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전담조직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은 3일 문화부로 이관될 체신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단속반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전문교육후 재배치하면서 관련 업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설단속반은 또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조현나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저작권보호센터와 부정복제물신고센터에서 별도의 인원이 온라인상에 영화, 출판물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불법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화면캡쳐 등 별도의 증거물 수집 절차를 거쳐 상설단속반이 단속에 나서게 된다고 저작권 관리 공조시스템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상설단속반은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913일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활동으로 불법저작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해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과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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