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방통위는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 거부
2011-07-11 14:43:41 2011-07-11 14:44: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던 참여연대가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원가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면서 그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원가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당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 관련 근거 자료와 이용 약관을 이통 3사가 방통위에 신고ㆍ제출하게 돼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어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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