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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윤여성·은진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2011-11-04 17:38:19 2011-11-04 17:39: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9조원대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브로커 윤여성씨(56)와 은진수 전 감사위원(5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받은 은 전 감사위원 역시 같은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씨에게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은 전 감사위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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