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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2011-11-25 14:46:50 2011-11-25 14:48:0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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