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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비정규직 감원, 부당해고 아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되면 별도 조치없이 만료"
2011-11-27 12:49:31 2011-11-27 12:50:3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민은행이 비정규직 지위에 있던 내부통제점검자 450여명을 해고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모씨(58) 등 41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 만료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고들이 무기계약 인력으로 전환됐다는 주장 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점검자로 일하던 국민은행 직원 81명은 지난 2009년 1월 회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받고 일자리를 잃게 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근로계약서에 국민은행측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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