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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잘못 타면 법정에서 돈 날려요!
스키장 사고 일방과실 드물어..형사처벌 받기도
2011-12-21 06:00:00 2011-12-21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키 시즌이 돌아왔다.
 
전국 각지의 스키장들은 송년·신년 축제를 열고, 소셜커머스 업체나 카드사 제휴를 통해 강력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스키어들을 본격적으로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스키장에서 즐겁게 스키를 타는 와중에도 언제나 사고의 위험은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
 
스키장에서의 안전 사고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스키장 사고, 민사상 책임질 수 있어..일방과실은 드물어
 
스키를 타면서 사고가 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법원은 더 나아가 피해자 역시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에 집중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민사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노모씨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중 김모씨를 덮쳐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라는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뒤에서 따라오던 노씨가 김씨를 피해가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김씨가 스키장에서 금지하는 사설강습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서 김씨에게 20%의 손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스키초보자 김모씨가 15년 스키경력의 또 다른 김모씨를 들이받아 흉부 압박골절과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했다.
 
서울고법은 "김씨는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위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인 김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들의 부주의 역시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 과실 치상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 1월 스노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7살 최모군을 덮쳐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스노보드 강사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역시 올 2월 스키를 타다 10살 정모양을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박모씨에게 '과실치상'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지난 2009년 야간스키를 타다가 당시 57세였던 장모씨를 들이받아 머리에 손상을 입힌 조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스키장 사고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을 경우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가해자를 기소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스키를 타는 사람은 다른 스키어와의 충돌 및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를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이모씨가 40대 여성을 덮쳐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한 사건에 대해 "이씨가 손해액을 지불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역시 지난해 박모씨와 김모씨가 스키장에서 충돌한 사건에 대해 "박씨가 김씨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박씨가 김씨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 보상을 위해 합의에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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