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회사 위규사항 정리기간 부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13-07-11 14:40:00 2013-07-11 14:4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의 반복적 위규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리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증권·선물회사의 감사·준법감시인 70여명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시적 정리기간에는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과당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점검이 실시된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등 고착화된 위반행위에 대해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리투자증권(005940)미래에셋증권(037620)이 불완전판매 방지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증권·선물회사가 ▲주가연계증권 ▲비우량 회사채 ▲신흥국가 국채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투자경험과 위험성향 등을 사전에 고려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검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점과 금융 소비자의 권익 침해 사례를 논하고 개선방법을 모색했다"며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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