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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불복…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2016-03-18 13:37:51 2016-03-18 13:37:5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우건설(047040)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하기 전에 손실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이번 소송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3896억원의 손실을 과소 계상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회계처리가 이뤄진 대우건설의 국내현장 10여곳에서 대손충당금 등 손실이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0억원 외에도 당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는 1200만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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