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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정원과 예산…비정규직 양산 불가피?
사업은 많은데 인원은 부족…중앙정부에 인건비 예속
2016-08-10 07:00:00 2016-08-10 0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이윤 기자]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할 말이 많았다. 해야 할 사업은 많고 공무원 정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편성한 인건비 역시 제도적 허점 투성이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때 증원되지 않는다"며 "해가 지날수록 자치단체에서 벌이는 각종 개발사업과 현안이 늘어나 부족한 인력은 그때마다 기간제 등으로 채우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방 공무원 정원은 28만1093명에서 30만2070명으로 7.4%(2만977명) 늘었다. 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를 포함, 243곳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곳 평균 17명 느는데 그쳤다. 이 같은 증원규모로는 민선 지자체의 각종 공약사업 등을 제때 소화하기에 무리다.
 
자료/뉴스토마토
 
중앙정부에 예속된 인건비 제도 역시 고용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자치단체 정원과 관련된 인건비는 지난 2007년 시행된 총액인건비 제도가 기본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준 인건비 총액(정원과 인건비 한도) 안에서 자치단체가 정원과 인건비를 배분하도록 했다.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그 인원만큼 정원에 포함되고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공무원 보수를 감축해 총액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인건비와 정원을 초과했다고 판단, 업무평가 불이익과 교부세 감액 등의 경고를 준다.
 
이를 해결하려고 2014년 도입된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다. 기준인건비는 행자부가 인건비 한도만 제시하고 정원은 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하게 했다. 정원의 1~3% 범위에서 추가 정원까지 허용됐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는 '빛 좋은 개살구'다.
 
최병호 기자, 이윤(인턴)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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