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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Tip)P2P대출 투자자,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2016-09-12 15:16:06 2016-09-12 15:16:0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2006년 머니옥션이 국내 최초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오픈한 이후 10년이 지난 8월말 현재 P2P대출업체 수는 73개, 누적 대출액은 28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은행 예적금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반면, P2P투자의 경우 소액으로도 합리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P2P대출업체들 사이에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수신업무가 가능한 금융기관 외에 투자금을 유치하며 원금보장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경우라면 모두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 투자하려는 대출상품이 담보대출인지 확인하자
P2P대출에 담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2P대출업체의 경우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연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결국 원격지에서 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담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상장주식 담보대출은 우량기업이 직접 날짜에 맞춰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전자어음할인이나 담보율이 일정 비율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익일 즉시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처분을 위한 경매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거나 담보 부동산의 입지가 좋지 않아 유찰이 늘어나게 될 경우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저축은행에서 중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출시 2주만에 P2P대출업계 전체의 2년간 누적 대출액을 추월했던 사실로 미루어 시중은행에서 출시한 사잇돌 대출과 조만간 저축은행에서 출시할 사잇돌2 대출 또한 기존 P2P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전 증권사 RMS가 탑재된 상장주식 담보대출을 출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단비펀드의 정태복 상무는 “아직 P2P대출이 정식 금융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존 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을 출시할 경우 중신용자 중 우량한 고객은 기존 금융권을 먼저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P2P대출 이용자의 신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P2P대출업체 자체의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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