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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수료 없이 은행 대출 철회 가능
대출 철회자, 신용등급 하락 등 대출정보 삭제
2016-10-27 06:00:00 2016-10-27 08:09:53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내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을 철회한 고객의 대출정보는 금융사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CB)회사에서 삭제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을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총 5개 은행이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이, 다음달 28일에는 SC제일은행이 도입한다. 다음달 28일에는 SC제일은행이 도입한다.
 
이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난 6월14일 대출계약 철회권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대상자는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와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다.
 
이들 대출자는 앞으로 대출실행일 이후 14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은행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 표시는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돼야 한다.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은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환해야 한다.
 
포함된 부대비용은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은행은 1년에 2번, 타 금융사는 1개월에 1번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사들 역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와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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