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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4일 만에 계좌 42만개 해지됐다
25억9천만원 계좌이전…소액계좌 등 2천만원은 진흥원에 기부
2016-12-12 16:20:15 2016-12-12 16:20:15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은행 이용자들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 만에 42만개의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 차인 이날 13시 기준으로 50만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원)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잔고 이전과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다. 시행 첫날에 21만명이 조회했고, 잔고 이전이나 해지가 되지 않는 주말(10~11일)에도 17만명이 조회했다.     
 
해지된 금액 중 25억9000만원은 다른 계좌로 이전됐고, 200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됐다. 잔액이 소액일 경우 이전 대신 기부를 선택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다.  
 
조회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잔고 이전과 해지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거나 해지 및 이체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을 통해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로그인하면 된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조회한 후 은행별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내역을 확인하면 잔고이전 및 해지할 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30만원 이하이며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비활동성 계좌가 뜬다. 
 
잔고를 이전할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안내사항 확인 후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 신청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0원 계좌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12시~14시 사이에 접속하면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회된 계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1회성 정보로 정보 유출 등의 우려없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또 계좌 개설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금결원, 은행권 등 관련 기관은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불편사항을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서비스 개선시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협약식에서 한 관계자가 이용방법을 시
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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