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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최순실 덕분에 알게 된 용어들
2016-12-21 14:11:02 2016-12-21 14:11: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장기화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슈들과 함께 주목받는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사태 흐름을 파악해봅시다.
 
1. 치킨 캐비닛? 아닙니다, 키친 캐비닛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답변서에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에 비유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참모진과의 불화로 자문이 필요할 때 행정부 밖의 지인들을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키친 캐비닛이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사적 이해로 얽히지 않고 여론을 공정히 전달할 인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씨는 은밀한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몰래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탄핵 정국을 불렀습니다.
이런 최씨를 미국 정가에서 말하는 키친 캐비닛이라 할 수 있을까요?
 
2. 화이트하우스 버블
 
박 대통령은 연설문 작성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최씨 의견을 반영한 것이 ‘화이트 하우스 버블’ 방지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란 미국 백악관을 두고 겉으로는 투명해보이지만 바깥과 단절돼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와대 수석 등과 식사나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최씨와의 관계가 국정농단의 핵심이 아닐까요?
 
3. 연좌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답변서에 최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연좌제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무고한 자식들에까지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 일가친족까지 연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제도인데, 1980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문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은 무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범 내지는 주범으로 보입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가족인가요?
 
4. 무죄추정의 원칙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의 헌법 침해 행위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고 '징계'를 하는 탄핵심판은 민·형사재판과 속성이 다릅니다.
알만한 분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5. 시민 불복종
 
국가나 정책, 법률이 도덕적 정당성을 못 가진다고 판단될 때, 자기 양심에 근거해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논문 ‘시민 불복종의 의무(1849)’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을 밝히고 있는 촛불집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지난 토요일 8번째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 늘어놓으며 시민을 속이려 한다면... 들불로 번진 촛불이 휩쓸어 버릴 겁니다.
 
신건 기자 hellog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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