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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시장 교란 집중단속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구성…점검 분양현장은 미공개
2017-06-13 14:55:16 2017-06-13 14:55:1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것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99개조(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과 청약시장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떴다방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청양통장을 불법거래한 거래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분양권(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떴다방을 통한 중개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 분양현장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분양현장 점검은 불시점검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중개사무소가 점검을 앞두고 폐업하고 있지만, 현장점검반 자체가 연중 상시로 운영되는 팀이다. 점검을 피하려고 임시로 문을 닫는 행위가 거래당사자나 중개사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강화 대상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자치단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자치단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을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 중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 및 당첨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한시적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해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해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투자 목적의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하고 부동산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뿐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동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엄정히 처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기 김포시 걸포3지구 GS건설 한강메트로자이 모델하우스에는 예비 청약자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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