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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업체 H자산플랜 적발
고수익 약속하고 1012명 상대로 330억 원 가로채
2017-06-13 16:08:16 2017-06-13 16:08:16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 업체 ‘H자산플랜’을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자산플랜은 올해 초 등록회사인 ‘S투자자문’을 인수해 상호를 변경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H자산플랜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벌여 피해자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가로챘다.
 
H자산플랜은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연 12∼72% 확정금리와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또, 영업망 확충을 위해 금융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활용해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에 금감원은 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검사를 실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투자자문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 일임·자문 계약시 ▲투자금을 업체명의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말 것 ▲금전·증권 등의 납입·인출은 본인이 직접 할 것 ▲안정적 수익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 것 ▲모집인(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확인 필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자문회사는 특정 계좌로의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히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투자금 횡령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 업체 ‘H자산플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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