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단독)“금호산업 매각가에 상표권가치 불포함”
2017-06-20 13:39:30 2017-06-20 14:17:30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금호산업 매각가격에 상표권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채권단으로선 박삼구 회장 측에 큰 편의를 제공한 셈이지만, 상황이 바뀌자 박 회장이 채권단을 공격하는 창으로 활용하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박 회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감돈다.
 
당시 채권단 관계자는 20일 “금호산업 매각가격에 상표권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포함됐다면 매각가격은 훨씬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말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금호산업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금호 상표권도 확보했다. ‘금호’ 브랜드에 따른 연간 수익은 200억원 정도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주사로,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산업을 지배한다.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다.
 
때문에 상표권 가치가 포함됐다면 매각가는 1조원 정도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에 6500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했고, 협상 끝에 7228억원으로 합의됐다. 당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금호산업 출자전환금액 3조원 등을 고려하면, 채권단으로선 크게 손해를 본 거래였다.
 
현 상황은 채권단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상표권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던 박 회장이 그 권리를 내세워 금호타이어 매각을 방해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매각 차질로 채권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커지자, 채권단 내부에서는 박 회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커졌다. 박 회장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채권은행도 최근 반대편으로 돌아섰다는 후문이다.
 
채권단은 중국의 더블스타와 9550억원에 금호타이어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더블스타 측은 “일반적인 M&A로 보자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며 “채권단과 금호 측과의 상표권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