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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소득 1억원 이상 자영업자 IRP 가입 시 최대 700만원 세액 공제
퇴직급여 IRP 입금 시 10년 간 최대 30% 소득세 절감 효과…중도해지 시 공제금액 반납해야
2017-07-20 15:53:29 2017-07-20 15:53:29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이달 말부터 확대 시행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금의 경우 연 최대 700만원(개인연금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축소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액수를 IRP로 늘릴 수 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액을 토해내야 하는 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시행한다. 이 보장법에 따라 앞서 가입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을 비롯해 근속연수 1년 이하 근로자의 IRP 가입이 가능해졌다.
 
PB업계에서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인 자영업자와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이하 고소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IRP로 나머지 400만원을 채우면 공제 혜택을 이전보다 늘릴 수 있다.
 
IRP의 과세이연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여 나눠 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 4%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세금 12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10년에 걸쳐 나눠받는다면 400만원의 70%인 840만원을 매년 84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IRP 계좌로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운용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일반 금융상품의이 이자나 배당소득에 매년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보다 절세 혜택이 있다.
 
A은행 PB 담당자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지만 IRP를 활용하면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며 "종합과세대상인 사적연금 한도인 연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절세 혜택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도해지 시에 공제된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하기 때문이다. IRP는 은퇴 후 연금소득원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 사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IRP의 수익률이 높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연금의 특성상 예금이나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1.58%)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1.63%)에도 못 미쳤다. 지난 1분기 기준 IRP의 연 수익률이 2% 이상을 기록한 운용사 중 연 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도 IBK연금(적립금 2269억원, 2.27%), 동양생명(322억원, 2.13%), 현대해상(325억원, 2.05%), 동부화재(173억원, 2.05%), 롯데손해보험(302억원, 2.03%), 한화생명(1645억원, 2.0%) 등 6개사에 불과했다.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점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DB형과 기업이 부담할 수준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DC형과 달리, IRP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그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자산운용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B은행 PB 팀장은 "IRP의 경우 가입자의 꾸준하게 자산운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향후 연금 수령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입자의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IRP의 가장 큰 장점인 세액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가입한 금융사와의 상담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이연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다"며 "개인의 노후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오는 26일부터 확대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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