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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녹소연·참여연대 "이통3사, 할인율 상향 반대하면 국민적 분노 직면"
2017-08-16 16:05:31 2017-08-16 16:05:3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20%→25%) 적용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동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며 "만약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 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 도입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국민 정서에 반해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인 통신사에 대해서는 이후 5G 등 국민주파수 배분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며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이통3사에 보낼 예정인 가운데 할인율 상향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국한된다. 이는 할인율 상향의 근거가 된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4-61호'에 할인율 대상은 명시되지 않아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인데, 그 부분은 고시에도 없고 행정처분으로도 못하는 내용"이라며 "우선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후 기존 가입자 문제는 업계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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