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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정운호,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1심과 달리 김수천 전 부장판사 뇌물공여 부분 무죄
2017-08-18 10:24:31 2017-08-18 10:24:3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08억여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김수천 전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고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뇌물공여·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정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김 전 부장판사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며 "배임 혐의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취득한 호텔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35억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구체적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법인 돈인 107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도박하거나 로비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현직 검찰 수사관 등에게 돈을 주고 법정에서 위증하면서 사법부를 방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당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 피해액을 갚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뇌물공여만 인정하고 있지만,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김 전 부장판사가 향후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사건 사범들의 항소심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및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6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여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그해 9월 김 전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1억56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수사관 김씨에게 2억5500만원을 준 혐의 등도 추가됐었다.
 
정운호(가운데)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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