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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1.8조
2017-10-17 15:45:18 2017-10-17 15:45:18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는 2399명, 부당이득 금액은 1조7850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은 68명, 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236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연평균 수백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주가조작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 외에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발족하고 제보 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포상금을 확대했지만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는 28건, 평균 보상금은 1309만원이었다. 최대로 지급된 포상금도 5920만원,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집행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실제 지급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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