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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확산)LG유플러스·브레댄코도 불법파견 '의혹'
본사가 설치기사·제빵기사 근무 관여…사측 "불법 문제 없다"
2017-10-20 06:00:00 2017-10-20 06:00:0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파리바게뜨와 같은 제빵업체인 '프레댄코'와 방송·통신 업체인 'LG유플러스'에서도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브레댄코는 파리바게뜨와 매우 유사한 불법파견 형태를 띄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소속인 IPTV 등 설치·수리 기사들을 실제로는 원청 업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해당 업체 근로자들의 지적이다.
 
(이미지제작=뉴스토마토)
 
19일 민주노총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는 IPTV·인터넷 등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기사들이 주로 근무 중이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의 소속은 협력업체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LG유플러스)에서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원청이 근무평가를 통해 기사를 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개통기사와 설치기사의 업무를 평가해 S~D등급으로 나누고, 고객 만족도·어플리케이션 위젯 설치율·영업 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
 
또 평과 결과에 따라 분기마다 협력업체가 지급하는 성과금도 차등지급된다. 기사는 협력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지만, 원청의 성과평가에 맞추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원청이 어플리케이션 유큐브를 통해 수리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앱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 그리고 기사들이 모두 사용한다. 원청은 앱을 통해 기사의 작업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그런데 원청이 앱을 통해 수리업무를 직접 지시한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원청은 앱을 이용해 협력업체 기사의 작업, 스케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치작업'은 협력업체가 직접 지시하지만, '수리작업'은 원청이 앱을 통해 직접 지시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 고객센터가 고객의 수리요청을 받은 뒤 기사에게 직접 할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LG유플러스 출신 임직원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원청이 기사의 실제 사용자임을 확인시키는 간접적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협력업체 안양센터, 강북·성북·도봉센터, 인천서구센터의 대표는 LG유플러스 임직원 출신이다.
 
이 외에도 노조는 원청이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불법파견을 입증할 사례라는 입장이다. 기사는 원청이 운영하는 LG인화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수강해야 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LG유플러스 아산교육센터에서 진행한다.
 
최영열 노조 위원장은 "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는 원청"이라며 "원청은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큐브 앱을 원청과 하청이 공유하는 것은 법원과 고용부에서도 문제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원청 퇴직자들이 협력업체를 운영한다고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고용부와 법원에서 원청의 형태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협력업체 기사와 업무가 유사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 역시 법원과 고용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라명과에서 분사된 카페형 베이커리 브레댄코도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브레댄코는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가맹점 69곳과 직영점 3곳을 운영 중이다. 브레댄코의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40여명의 제빵기사는 인력 파견업체인 C 협력업체 소속이다.
 
제빵기사들은 본사 홈페이지나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구인 신청을 한다. 브레댄코의 기술교육원에서 30일 동안 240시간의 무료 제빵 교육을 받고, 취업을 희망할 경우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협력업체에 따르면 신입 제빵기사의 급여는 168만원, 경력은 178만원에서 19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브레댄코의 고용 형태와 계약관계는 파리바게뜨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 본사의 가맹점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제빵기사의 고용과 관련해 본사는 협력업체는 물론 가맹점과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에 해당된다. 하지만 본사나 가맹점이 제빵기사를 지휘하거나 업무를 지시할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SNS 등을 이용해 제빵기사를 관리한다. 근무지 이동이나 근태, 휴가 등을 관리할 뿐 제빵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제빵기사들의 설명이다. 근로자 파견형태가 유사한 파리바게뜨 한 제빵기사도 "협력업체는 출근보고를 받거나, (제빵기사를) 매장에서 옮기고 빼는데 관여하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레댄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제빵기사의 근무와 업무에 본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의 종업원(제빵기사)들은 본사의 면접과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근무할 수 있으며, 자질과 서비스가 불량할 경우 해고된다. 브레댄코 측 역시 "가맹점 사업자 및 종업원은 가맹사업자(본사)가 규정하는 근무수칙에 따라야 한다"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밝혔다.
 
브레댄코에 제빵기사를 공급한 협력업체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4명의 관리자가 매일 매장을 순회하면서 교육, 인사, 스케줄 등을 직접 관리한다"며 "본사는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브레댄코 본사는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이 지시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의 성과평가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성과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기사가 원청과 쓰는 앱 유큐브 화면. 사진/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브레댄코 채용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뉴스토마토
 
인력 파견업체가 브레댄코 제빵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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