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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갈등 고조…술렁이는 산업계
자동차·방송·통신·전자업계로 확산…노동계, 투쟁 준비 착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 불법파견 투쟁 준비 착수…노사정 대화 중요성도 커져
2017-10-20 06:00:00 2017-10-20 06:00:0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만의 문제로 인식됐지만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불법파견 판단을 내린게 촉발이 됐다.
 
특히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가 통신과 제빵업계 등 산업 전반으로 폭넓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산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LCD기판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 등 3개 업체가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 소속 사내하청 노조들은 즉각 원청에 교섭과 동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전자업종에서도 불법파견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등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이 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지만 도급계약을 통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지난달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판정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로 복잡한 구조로 엮여 있는데, 고용부가 기존 불법파견 판정의 범위를 '확대'해 판정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나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길 기다려 왔던 노조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고용부의 이번 판정은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통해 이익을 편법적으로 향유한 실제 사용자에게 최종 책임을 지운 것"이라며 "불법파견이 가능할 수 있게 결정했던 원청이 책임을 지고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판정과 관련한 논란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즉각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제시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인 다음달 9일 전후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립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파견 가능업무를 제빵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여서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파견 범위 확대로 빚어질 결과를 대비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내 하도급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상시지속 일자리를 파견노동자로 채우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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