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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 "종부세 과표기준·세율 정상화하면 연간 3.1조 이상 세수 확보 가능"
참여연대, 개편방안 이슈리포트서 주장
MB정부서 세율 반토막나며 기능 상실
2017-10-24 06:00:00 2017-11-07 09:40:52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하면 연간 3조1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기준 종부세 세수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연간 1조7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최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과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으로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낮게,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부과할 수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년 2조7000억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2000억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 중 다주택자의 비중은 2009년 58.4%에서 2015년 74.5%로 급격하게 늘어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완화 이후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한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 개편을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부세 과표 기준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참여연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015년 기준 총 3조1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돼 기존 세수 규모에 비해 1조7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세은 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1인가구는 절반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올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6.5% 수준이었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 이상에 실거래된 아파트 6062건 중에 71.7%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으로 책정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소장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면서 종부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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