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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무료"
기존·신규 고객 모두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적용
2017-11-20 12:59:31 2017-11-20 12:59:3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는 12월29일까지 IRP 및 연금저축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IRP는 올해 7월 법 개정으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까지 확대됐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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