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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업계, 자본금 규정 놓고 '촉각'
요건 미충족 시 퇴출 우려…"추가 유예기간 필요" 의견도
2017-12-07 08:00:00 2017-12-07 08: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펀딩성공금액 43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점차 안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자본금 규정 등 등록유지요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면 내년 3~4월쯤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저 자기자본의 70%를 유지해야 한다. 유지조건은 매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조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조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내년초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유지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한 숨 돌릴 수 있지만 2년 연속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업체는 퇴출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일정 수준 검증된 펀딩 중개를 위해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만 인가했고 과도한 자본금 잠식을 막기 위해 등록유지 규정을 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퇴출보다는 유예기간을 좀 더 둬서 기회를 줘야한다는 분위기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제도 시행 1년여가 흐른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부 중개업체들이 엄격한 규제 하에서 영업을 지속해오면서 자본금의 손실 또는 잠식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얼마전 협의회에서도 등록유지조항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면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정착되고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전매제한,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반인 투자한도, 업종제한, 모집한도 규모 등의 제도개선 효과는 내년에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견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증권사와 일부 상위 전업 중개업체는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도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내년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만약 규정대로 퇴출이 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펀딩을 중단해야 하는데 아직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내년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증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규정에 맞춰 계속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만약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역량이 미흡한 곳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다만 실제로 퇴출할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 등록유지조건에 따른 퇴출 우려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오픈트레이드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픈트레이드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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