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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청와대 공무원도 엄정 수사해야"
시민단체들 "해수부 공무원들 징계로 끝나선 안돼…검찰도 반성해야"
2017-12-12 19:53:00 2017-12-12 19:53: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과 관련해 피해 유족 등이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진상조사 관련 시민단체들은 12일 논평을 내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방해와 진실은폐 행위가 해수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인된 것은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수부는 관련 해수부 직원들을 즉각 징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여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이들과 협력했다는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2015년 당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같은 건으로 해수부 일부 직원과 특조위 여당(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리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문건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눈감은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즉각 범법자들을 수사하여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체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대응을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은 국정감사 등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지만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관련자 가운데는 고위직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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