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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등 35건 민생법 국회 통과…'빈손국회' 모면
통합 개헌·정개특위 6월 연장…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도 처리
2017-12-29 20:34:05 2017-12-29 20:34:05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35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석 장기화가 우려됐던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만 부결됐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웠던 전안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해 발생 우려가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전안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액세서리 등 소량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인증비만 건당 10만~30만원이 들어 업계에선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간강사법도 통과됐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법규는 2019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이코스‘나 ‘글로‘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결된 건 단 한 건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 출자를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197인 가운데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를 받았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단일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위원수는 17명이고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개혁소위원회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3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물관리 일원화법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보궐선거도 이뤄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임 정우택 위원장의 자리를 이어받았고 정무위원장에 한국당 김용태 의원, 국방위원장에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았다. 두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에 넘어갔다.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산회된 후 의원들에게 손 하트를 보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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