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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요구
2018-01-10 15:16:08 2018-01-10 15:16:17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교섭이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고 합법노조의 염원을 풀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을 불허했던 관례를 깨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노조는 3개월 만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본격적인 처우 개선에 나섰다. 
 
노조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표준계약서 체결 ▲택배상품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집배송 수수료 통일  등으로 구성된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대리점이 택배기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가 빈번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다만, 노조의 요구사항은 업계 입장과 달라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택배기사 노동의 대가는 배송 수수료에 일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택배업체는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관계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와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그들이 소속된 대리점과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택배기사들이 집단파업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앞서 2013년 울산의 택배기사들은 배송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배송을 거부했다. 파국을 맞기 위해 택배기사와 업체(대한통운)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 전례가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을 교섭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삼성가로 사실상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온 CJ로서는 난감한 처지다. 계열사 중 노조가 설립된 곳은 CJ대한통운이 유일해 자칫 노사간 파열음이 전 계열사로 확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노조는 내달 CJ대한통운본부를 설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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