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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 학교 합동점검 실시
공사기간 중 일일점검·공사완료 후 석면 잔재물 조사
2018-01-14 17:02:42 2018-01-14 17:02: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 기간 석면공사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당시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계부처는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전국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각각 점검한다.
 
각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 중지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부처는 전국 12개 권역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과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20일 석면검출로 20일째 개학이 연기된 경기 과천시 관문초등학교 운동장 흙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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