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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중고차 사도 소득공제…출산·육아 여성지원 강화
연말정산, 서민 공제 늘리고 고소득자 줄이고
2018-01-26 08:00:00 2018-01-26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둘째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거나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현금영수증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임신과 출산,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눈에 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각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엔 둘째 이상부터 30만원 일괄적용이었다. 또 임신을 위해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출내역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1일부터 현장에서 진행한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학생 1명당 공제율 15%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는 3년간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고, 퇴직일부터 3~10년 사이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상의 지출도 공제폭이 커졌다.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쓴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자는 200만원까지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된다. 2000만 원에 중고차를 샀다면 그 10%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돼 연간 사용액에 합산된다. 여기에 다시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된 30만원,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은 30%인 6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으로 잡히는 것이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카드결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쓴 결제액은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별도로 추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게 월세를 10% 세액공제해 주던 혜택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2% 공제하는 것으로 차등 인상됐다. 공제한도액은 750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공제 범위에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집도 포함됐다. 또 공제대상 주택 유형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갈 혜택은 늘린 반면 고소득자의 공제 기준은 강화됐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고,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액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키우고,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였다.
 
이외의 공제항목 등 구체적인 연말정산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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