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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초등학교 6천곳 주변 안전점검 실시
교통·식품·유해환경·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2018-02-22 16:06:50 2018-02-22 16:06: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강원지역 A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 불법 주차로 통학로가 불편함을 겪었다. 학생들은 사회 수업 시간에 학교 주변 불법 주차 문제를 토론했고, 직접 학교 주변 불법 주차 사례를 조사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또 통학로 주변 주차 차량에 직접 편지를 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에는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스쿨존에서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5%(등교시  8%, 하교시 57%)가 등학교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나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 식품 판매를 근절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와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가부)과 협력한다. 
 
또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이 7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감소시키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가 개학을 해 학생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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