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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까지 1년반…분양가는 ‘시세대로’
건설원가 반영 요구 쏟아져도 “안돼”…법개정 지지부진
2018-02-28 08:00:00 2018-02-28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갈 차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판교 등 주요지역에 전환이 예정된 물량이 몰려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7일 LH에 따르면, 2009년에 입주를 시작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특히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임대아파트도 많이 세워졌는데 그중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거주 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기회를 갖게 된다. 지난 2009년 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년 의무기간의 절반(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주민의 합의 아래 분양전환이 가능해졌으나 LH는 조기 전환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판교 임대아파트는 내년부터 10년차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하면 임대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 돈을 납부하면 임차인 신분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집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임대와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법이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이 내야 할 분양전환가에는 전환 시점의 주변 아파트 시세가 반영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시세) 평균을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로 삼도록 돼 있다. 반면 5년 임대아파트 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건설원가(감가상각비 제외)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 집값이 올랐을 테니 건설원가보다 시세가 비싼 것은 당연한 일. 건설원가가 1억원, 시세가 2억원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5년 임대아파트는 평균값인 1억5000만원이 분양가격이 되지만, 10년 임대아파트는 현 시세 2억원을 다 내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전환 신청을 받은 서울 월계동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시세의 95%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의무거주를 채운 임차인 중에는 높은 감정가를 감당할 수 없어 우선분양권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월계동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 시세대로 분양을 받으라면 감당이 안 돼 쫓겨날 판”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도 5년 임대아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6년 6월 임차인들의 주장을 반영해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임대아파트 로드맵에도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양전환받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3~4년 더 연장해주고, 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분양전환하지 못하도록 임차인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실린 정도다.
 
LH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국토부라서 우리는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법 개정 전에는 무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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